“균주 출처에 대한 확실한 증거 제출로 최종판결에서는 결과 뒤집을 것”

“ITC 최종 패소 시 연방법원 항소도 고려”

대웅제약 나보타(왼쪽)와 메디톡스 메디톡신. 사진=각사 제공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대웅제약이 미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예비결과를 뒤집기 위한 새 전략 마련에 나섰다.

ITC는 6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제소한 소송의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10년 수입 금지명령을 내린다”고 결정했다.

ITC 행정판사는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 공정은 보호돼야 하는 영업 비밀이며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각각 영업비밀에 대해 보호되는 상업적 이익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웅제약이 해당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했다.

6일 확정된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되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예비판결에서 쓴 맛을 본 대웅제약은 최종 판결까지 남아있는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균주 출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 결과를 뒤집는다는 계획이다.

가장 먼저 대웅제약은 ITC가 지적한 균주의 출처에 대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힌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는 대웅제약의 균주가 땅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고 그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이것이 결국 메디톡스의 균주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라 유추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최종판결 전까지 균주 출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행정판사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한 차례 밝혔지만 ITC 행정판사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했다.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도 다르게 나왔는데 이는 서로 다른 균주라는 근거다. ITC는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증거를 믿고 명백한 오판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메디톡스 균주와 서로 다른 유전자 염기서열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메디톡스에서는 자사 균주에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역시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준 상황으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대웅제약은 국내 민·형사 소송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ITC소송이 예비판결에 불과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판결은 미국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구체적인 효력이 발생된다. 만일 대웅제약이 최종판결에서도 패소한다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메디톡스는 예비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예비판결이 최종판결에서 뒤집힌 사례는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종판결에서는 대웅제약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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