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의 기업결합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데일리한국 신지하 기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의 기업결합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7일 "공정위가 진행 중인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이미 3개 업체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결합 심사가 승인될 경우 더 큰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할 것임을 경고하며 공정위가 철저한 심사를 통해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호준 한상총련 가맹대리점분과 위원장은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심사가 6개월을 넘어가면서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졌다"며 "배달앱을 통한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앱 기업의 매출과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3위 업체가 시장점유율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도 수수료의 일방적인 변경 등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에 속수무책인데 하나의 회사로 기업결합이 진행되면 경쟁은 사라지고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처장은 "현재에도 중소상인들은 배달 플랫폼 기업과 광고비 등 주요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객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배달 플랫폼이 독점하면서 고유의 영업권, 권리금 등을 통해 투자비용을 회수할 기회 등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최근 배달의 민족이 포스회사를 인수하면서 이러한 정보독점과 특정 대행업체 이용 등의 행위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공정위가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해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 심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미 독과점 구조 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이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유형을 구체화하는 것을 넘어 현재 법체계 상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배달앱 기업의 정보 독점 문제 해결과 상시적인 사전협의절차 등을 포함하는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