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스타항공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식입장 발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이스타항공과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제주항공이 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이스타항공과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이스타 측에서 계약의 내용 및 이후 진행 경과를 왜곡해 발표했다"며 "특히 양사 간 최고 경영자 간의 통화내용이나 협상 중 회의록 같은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기로 한 민감한 내용들이 외부에 유출되는 비도덕적인 일도 발생, 깊은 신뢰가 있어야 하는 기업 인수 과정에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제주항공은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운항 중단과 구조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

제주항공 측은 "노조에서 제주항공이 구조조정을 요구했다는 증거로 언론에 공개한 파일에는 구조조정 목표를 405 명, 관련 보상비용 52억 5000만원이 기재된 엑셀 문서가 있었는데, 이는 지난 3월 9일 12 시 주식매매계약후 양사가 첫 미팅 을 했고 당일 17시경 이스타항공에서 제주항공으로 보내준 엑셀파일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했다"며 "이것은 이스타항공이 이미 해당 자료를 작성해뒀다는 것이며, 제주항공이 구조조정을 지시했다는 이스타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이스타 항공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00억원을 저리(1.3%)로 대여했고, 계약 보증금 119.5억원 중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전환사채로 투입하는데 동의했다"며 "베트남 기업결합심사 완료에 따라 국내외 결합심사도 완료, 제주항공이 수행해야 할 선행조건은 모두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스타 측은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제주항공의 책임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모두 제주항공이 떠안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주식매매계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은 그 자체만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으로서 제주항공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을 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피해를 제주항공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분 헌납에 대해서는 “이스타홀딩스 보유 지분에는 제주항공이 지불한 계약금과 대여금 250억원에 대한 근질권이 설정돼 있어 상의 없이 지분 헌납을 발표할 권리가 없다”며 “실제 지분 헌납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추가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80억원에 불과해 체불임금 해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제주항공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스타 측의 각종 의혹은 이번 인수계약에서 제주항공이 매수하려고 하는 지분의 정당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해당 지분 인수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 측에 "10영업일 이내에 선행조건 해소를 요구했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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