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메디톡스는 6일(미국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한 바 있다.

6일 결정된 ITC행정판사의 주요 예비판결에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은 보호돼야 하는 영업 비밀이다 △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각각 영업비밀에 대해 보호되는 상업적 이익을 갖고 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6일 확정된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다. 나보타는 결국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낱낱이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메디톡스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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