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나보타(왼쪽)와 메디톡스 메디톡신. 사진=각사 제공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ITC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10년의 예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훔쳐가 ‘나보타’를 제조했다며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의 최종 판결은 11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ITC의 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의 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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