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놓고 벌인 4년 분쟁의 예비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관련 예비판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국내 시간으로는 7일 새벽에 결과가 나온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ITC는 지난달 5일 예비판결을 내렸어야하지만 대웅제약이 지난 6월 초 추가로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4개의 자료를 제출하며 예비판결은 한 달 뒤인 7월 6일로 연기됐다.

ITC가 예비판결을 한 달 늦추며 최종판결 역시 기존 10월 6일에서 11월 6일로 밀렸다.

이번에 발표되는 예비판결은 비록 ‘예비’이긴 하지만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서로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 1차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인 만큼 두 기업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해당 결과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2017년부터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비판결임에도 그 영향력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ITC는 주로 지식재산권과 연관된 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이번 소송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부분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메디톡스의 균주가 같은가 다른가’다.

구체적으로는 메디톡스는 ‘Hall A Hyper’ 균주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는 능력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ITC는 균주의 포자 형성 등에 초점을 맞춰 심리를 진행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관련 전문가들을 섭외해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특정 조건에서의 Hall A Hyper 균주 포자 형성 가능성’을 두고서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두 회사의 균주가 완벽하게 동일하다면 어느 한 곳이 균주를 훔쳐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웅제약 나보타(왼쪽)와 메디톡스 메디톡신. 사진=각사 제공
최종적으로 둘 중 한 곳이 균주를 훔친 것으로 결론난다면 해당 기업은 더 이상 미국 시장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서로의 승소를 자신하며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상황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메디톡스 균주야말로 당국 신고도 없이 밀반입된 것이다. 대웅제약의 승소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직원에 대한 음해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대웅제약이 균주를 훔쳐갔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메디톡스가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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