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드 렘데시비르.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들에게도 ‘렘데시비르’가 본격적으로 투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7월 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 후,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지난달 29일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렘데시비르의 도입물량 등에 대해서는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한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해야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투약대상자 선정 기준은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로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다.

구체적으로 △CXR(흉부엑스선) 또는 CT 상 폐렴 소견 △Room air PaO2(산소포화도) ≤ 94%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Low flow, High flow, 기계호흡, ECMO)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 등 4가지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렘데시비르 투여자 가능하다.

투여 용량 및 기간은 5일(6바이알) 투여 원칙(필요시 5일 연장)으로 전체 투여기간은 최대 10일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협력하고 있다. 7월까지는 무상공급 물량 확보 우선, 8월 이후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한 구매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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