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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가 14표로, 과반수였다. 찬성은 11표 기권은 2표였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몇 개 집단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업종별로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에도 차등을 둬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적이 있지만, 이후 전 업종에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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