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가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했다가 거래상지위 남용(경영 간섭)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여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가입 음식점들이 전화 주문 또는 다른 배달앱 주문을 받을 때 요기요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경우 이들 음식점에 페널티를 준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甲)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일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준 요기요에 거래상지위 남용(경영 간섭)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2017년 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자사 앱에서 주문 후 결제한 가격이 전화 주문이나 타사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경로를 이용해 결제한 금액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이기에 최저가 보장제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문제는 요기요가 이를 어긴 음식점에 불이익을 줬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 유지를 위해 요기요 앱 주문보다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음식점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의 SI(Sales Improvement)팀이 음식점들의 최저가 보장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사례' 제보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방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찾아낸 음식점 144곳에 대해 요기요는 △자사 앱 주문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에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소비자는 특정 배달앱 하나만을 주로 이용하지만 배달음식점은 여러 배달앱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배달음식점의 요기요 매출의존도가 14∼15% 정도이고 이를 잃지 않으려면 요기요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측면에서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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