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가 들어 있는 스마트워치를 허가 없이 운송해, 과징금 90억원의 처분을 받은 제주항공이 과징금 부담을 덜게 됐다.

28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8년 제주항공에 부과한 90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분할납부와 최대 60억원을 경감할 수 있는 재심의가 열린다.

앞서 제주항공은 2018년 4∼5월 리튬 배터리 장착 제품을 허가 없이 운송한 사실이 적발돼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운송 대상이 휴대전화 보조배터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스마트워치라는 점을 들어 처분이 과도하다며 국토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국토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가 과징금 90억원 처분을 확정하자 제주항공은 행정심판를 청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9월 제주항공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과징금의 가중·감경을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일부 과징금액의 조정 등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오는 9월 새로 시행되는 개정안이 적용돼 제주항공의 과징금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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