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어부산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항공기 탑승객 마스크 착용 조치가 모든 항송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의무화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른 조처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대한항공 등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 확대 적용한다.

또 전날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현행 법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버스나 택시, 철도 승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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