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카이엔. 사진=포르쉐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포르쉐가 배출가스 불법조작과 관련해 환경부에 제출했던 '카이엔'과 '마칸S'의 리콜계획서를 승인, 최종 통보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앞서 포르쉐는 주력 모델 카이엔과 마칸S 경유차가 2019년 8월과 2018년 4월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적발, 개선 방안이 담긴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적발 당시 포르쉐에 해당 차량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포르쉐 카이엔 2933대는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명령을 받았다. 해당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km 미만)에서 고속도로 운행할 경우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도록 임의로 조작해 적발됐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한 포르쉐에 39억원의 과징금과 인증취소,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

앞서 2018년 4월에도 카이엔 2880대와 마칸S 1046대는 실제 운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된 것이 적발됐다.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으로 처분받은 카이엔은 지난해 요소수 분사량 조작으로 다시 적발된 차종이다.

이번 포르쉐 배출가스 불법조작은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 환경부가 진행중인 경유차 검증에서 적발됐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 당시 불법 소프트웨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시험 때만 저감장치를 작동해 인증 통과한 후 실제도로에서는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를 기준치 30배 이상 배출했다.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의 계열 브랜드인 포르쉐도 같은 사례로 적발됐다.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 승인받아야한다. 이에 포르쉐는 환경부에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개선한 리콜계획서를 제출, 이번에 검증을 통과했다. 리콜계획서는 올해 2월과 3월에 모두 승인됐으나, 내부적인 절차로 포르쉐에 통보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포르쉐가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검증한 결과 포르쉐 카이엔과 마칸S의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으며 성능과 연비도 정상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포르쉐는 이달 6일 마칸S 934대가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추가 적발돼 다시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마칸S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모델이다. 이 차종은 앞서 유로6 엔진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카이엔과 마칸S과 달리 유로5 엔진이 탑재됐다.

유로5 엔진은 유로6 엔진보다 질소산화물을 걸러주는 시스템이 보다 떨어지는 엔진이다. 이달 적발된 마칸S는 그동안 유로6엔진 중심으로 배출가스 배출량 검사한 탓에 뒤늦게 조작 여부가 드러났다.

포르쉐는 배출가스 불법조작 관련, 환경부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포르쉐 마칸S. 사진=포르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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