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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법원이 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코웨이에 소비자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코웨이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나오고 물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정수기의 기능 및 설계상 문제로 발생한 것이란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정수기 대여·매매 계약을 맺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코웨이가 정수기 렌털 고객의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금속 물질을 발견한 것은 지난 2015년 이다. 조사 결과 회사 측은 부품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 19대를 코웨이가 검사한 결과 이 중 4대의 냉수 탱크에 담긴 물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

코웨이는 이미 판매·대여한 정수기들의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고객들에게는 니켈 도금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했다.

코웨이 측은 이와 관련해 "2016년 당시 얼음정수기 3종 이슈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사전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건"이라며 "당시에 즉시 해당 제품 단종 및 제품 전량 회수 조치를 진행했으며, 건강을 우려하시는 고객에게는 건강 검진 서비스 지원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문을 확보해 자세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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