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행정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3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 정보는 공정·설비의 배치 정보, 생산능력과 생산량 변경 추이, 공정 자동화 정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원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사항에 해당해 공개될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같다.
이번 소송은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작년 초 시작됐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고용부가 이에 관해 공개졀정을 내렸으나 삼성은 작업환경보고서에 담긴 정보가 막대한 연구개발과 투자의 산물인 반도체 공정의 핵심으로, 중대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이어 고용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심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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