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6개월 장기재고' 면세품 한해 국내 판매 한시 허용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정부가 국내 면세점들의 장기 재고에 대해 국내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면세업계가 잠시 숨통이 트이게 됐다.

관세청은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재고품은 폐기하거나 공급자에 반품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업계가 경영난과 재고 누적을 호소하자 관세청이 한시적으로 재고 면세품의 국내 유통 길을 터줬다.

이에 면세업계는 재고 물품을 누구에게나 판매할 수 있고 국외 반송도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면세품이지만 일반 수입품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도 내야 한다. 또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만 국내에 판매할 수 있다.

면세점 재고 물품은 수입통관 뒤 백화점, 아울렛 등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므로 판매 가격도 유통업체가 재고 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의 20% 소진을 가정할 경우 추가로 약 1600억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유행에 민감한 패션·잡화 등 재고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며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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