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공익신고자 또 폭로

메디톡스 이노톡스. 사진=메디톡스 제공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관련 위법행위를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메디톡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메디톡스 ‘메디톡신’ 관련 임상시험 조작 사실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의 대리인 구영신 변호사(법무법인 제현)는 21일 메디톡스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이노톡스의 시험성적 기록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일 메디톡스는 2006년 메디톡신을 최초 출시한 시점부터 2019년까지 메디톡신 관련 인과관계가 확인된 중대 이상사례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문제가 된 제품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생산된 제품으로 이미 오래 전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 변호사는 “메디톡스는 무허가 원액 사용과 제품의 역가 일탈 등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위법행위가 2015년 6월 이후로는 없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지 않다”며 “무허가 원액 사용과 제품의 역가 일탈로 인해 의사가 용법과 용량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해당 시설의 무균작업장 조건 미충족이라는 물리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위험은 현재 시점에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 변호사는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을 허가받을 때부터 안정성시험결과 등을 조작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고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역가를 조작했다. 2017년도 생산 제품과 관련해서도 안정성시험의 데이터를 조작해 식약처로부터 해당 제품의 회수폐기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 변호사는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에 따라 ‘이노톡스’으로 매출 증대에 나서겠다고 주장했지만 이노톡스 역시 시험성적 기록이 조작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에 따르면 ‘이노톡스’ 역시 시험성적 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예정돼 있으며 공익신고인은 ‘이노톡스’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시험성적 기록 조작에 그치지 않고 품목허가 취소까지 될 수 있는 안정성 자료의 조작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끝으로 구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된 공익신고인은 전 직원 A씨 한 명이 아니라 총 3명이다. 더 많은 사람이 메디톡스의 위법행위를 증언했으나 내용 중복 등의 문제로 추가 제보를 못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 메디톡스 "구체적 사실관계는 재판에서 가려질 것"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는 "해당 내용은 재판 계속 중인 사안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외부에 말하기 어렵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시시비비는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공익신고 대리인 측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일부 편향된 자료로 특정 개인과 회사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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