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제조업체인 ‘아산제약’(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검체 수송배지 중 일부 제조번호에서 변색되는 품질불량이 있어 16일부터 영업자 자진회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체 수송배지는 바이러스(코로나19 바이러스 포함)진단 검사를 위해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를 검사기관(장소)까지 옮길 때 사용되는 도구다.
식약처는 변색된 제품 뿐 아니라 동일 제조번호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의료기관 등은 사용을 중단하고 제조업체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이 오염 등으로 변색된 경우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 불량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는 회수제품 이외의 검체 수송배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변색된 제품이 발견되면 사용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며 “검체 수송배지 등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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