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제조업체인 ‘아산제약’(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검체 수송배지 중 일부 제조번호에서 변색되는 품질불량이 있어 16일부터 영업자 자진회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체 수송배지는 바이러스(코로나19 바이러스 포함)진단 검사를 위해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를 검사기관(장소)까지 옮길 때 사용되는 도구다.

식약처는 변색된 제품 뿐 아니라 동일 제조번호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의료기관 등은 사용을 중단하고 제조업체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이 오염 등으로 변색된 경우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 불량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는 회수제품 이외의 검체 수송배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변색된 제품이 발견되면 사용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며 “검체 수송배지 등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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