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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내일부터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도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방안에 따르면 2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함께 살지 않는 연로한 부모님이나 임신부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하게 됐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는 가족은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임신부 △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다.

한편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외국인도 20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약 46만명으로 집계되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나 영주증, 거소증을 지참하면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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