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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을 견디지 못하고 인천공항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롯데와 신라는 올해 1월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입찰에 참여했다. 각각 DF3(호텔신라)와 DF4(호텔롯데) 구역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결국 계약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따냈던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계약을 그대로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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