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저장탱크 임대 추진…석유 재고처리 숨통

한국석유공사 비축유 저장 기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신지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석유 수요 하락과 저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에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 기한을 3개월 미뤄주기로 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 유예 등 석유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석유 수요가 급감한 데 따른 국내 석유업계의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우선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해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줄인다. 4월분은 7월, 5월분은 8월, 6월분은 9월에 납부하면 된다. 단 7월분부터는 당초 예정월에 정상 납부한다. 정부는 3개월간의 징수 유예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해 기준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월평균 징수액은 3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또 한국석유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활용한 저장탱크 임대를 적극 추진한다. 석유업계는 석유 소비 감소로 발생하는 재고 처리 문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재 정부는 개별 정유사 수요와 석유공사의 시기별 가용 공간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석유공사는 충남 서산시 저장 탱크 2개(총 180만배럴)를 SK에너지에 오는 6월 말까지 빌려주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정유사 간 실무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고 있다"며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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