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사측과 조종사 노동조합은 최근 노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타협안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조종사들은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이에 근무일 15일 기준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한달 급여의 50%만 받게 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임원들도 급여를 10%를 추가 반납해 총 60%를 반납하기로 했다. 사장은 100%, 조직장은 30%의 비율로 급여를 반납한다.
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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