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 부산본점 LF 라움 매장 직원이 선결제로 수억원 가로채

피해 소비자에…LF "직접 소송해라"·롯데백화점 "임대업에 불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 입점한 LF 여성의류 라움(RAUM) 매장 직원이 소비자들의 카드로 선결제하는 수법 등으로 수억원의 돈을 가로챈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LF 라움 매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폐쇄됐다가 이달부터 다시 매장 운영을 재개했다.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선결제로 옷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발생했다.

2일 데일리한국이 롯데백화점 부산본점과 그 안에 입점한 LF 등을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백화점 내 LF 여성의류 라움(RAUM) 매장 직원이 소비자들의 카드로 선결제하는 수법 등으로 수억원의 돈을 가로챈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문제는 롯데백화점과 LF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앉게 됐다는 점이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A씨의 경우 지난달 13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 입점한 LF 라움 매장에서 원피스 등 400여만원을 선결제(옷, 가방 등 물건을 받기 전 결제)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매니저는 주말에 봄 신상품이 들어올 예정이니, 사이즈가 없는 원피스를 포함해 400여만원을 선결제하고 매장에서 원피스를 받으면서 마음에 드는 신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보관증을 받았다.

그러나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15일 임시휴점하면서, A씨도 매장 방문을 일주일 정도 미루고 같은달 24일 매장을 찾았다.

하지만 이날 라움 매장에는 매니저를 포함해 전에 일하던 직원들은 모두 사라지고, 서울 본사 직원 4명이 지키고 있었다.

A씨는 라움 매장 내 본사 직원들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카드를 제시하며 주문한 옷이나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본사 직원들은 “기존 매니저는 지난 23일 불법 행위가 보여 해고됐다”며 “저희는 A씨를 처음 봤고 옷을 가져갔는지 안가져갔는지조차 모른다. 매니저는 더 이상 우리 소속이 아니며 환불을 원하면 매니저에게 직접 하라”고 거절했다.

해고되면서 이 매니저는 가지고 있던 고객카드 30여개로 약 1억8600만원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와 관련해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도 항의했지만 역시 환불을 거절당했다. 부산본점 고객센터 관계자는 “매장에서 선결제하고 보관증을 받는 것이 통상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백화점은 임대업에 불과하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LF 라움 매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폐쇄됐다가 이달부터 다시 매장 운영을 재개했다. 부산본점 고객센터에는 A씨 외에도 LF 라움 피해자 10여명이 수시로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라움 매장을 자주 이용했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매니저를 아는 것도 아닌데 몇 백만원을 결제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롯데백화점이나 LF을 신뢰하고, 최근에 코로나19로 힘들다는 말에 좋은 마음으로 선결제했는데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LF 관계자는 “이 매장 운영자는 LF 직원이 아닌 위탁판매자(전문경영인)로, 가매출(선결제)은 1건만 발생해도 불법”이라며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당시 매니저를 설득해 매출과 재고 파악에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보관증이 백화점에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제품과 영수증 없이 환불을 해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피해자가 백화점 고객이라는 점에서 LF에 관련해 빠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사 모두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환불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피해 소비자들이 보상 받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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