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4.75%로 시·도 기준 변동률 가장 커

공동주택 현실화율 69.0%…전년 대비 0.9%p↑

서울 내 들어선 아파트들 모습. 사진=박창민 기자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5.9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리며 서울은 작년보다 14.75% 상승했다. 그중에서도 강남구의 상승률은 25.57%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현실화율 목표는 각각 시세 9억∼15억원의 경우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로 설정했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 상승분만큼만 공시가격에 반영했다.

이 같은 현실화율 설정은 앞서 국토부가 작년 말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밝힌 바 있다.

이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 5.23%보다 0.76%포인트(p) 높아진 5.99%를 기록했다.

시·도별로 서울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4.75%로 가장 컸다.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등이 뒤를 이었다.

강원은 7.01% 하락했다.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전북(-3.65%), 경남(-3.79%), 울산(-1.51%), 충남(-0.55%) 등도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나머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을 나타냈다.

시·군·구별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톱5'는 모두 서울의 행정구들이었다.

최고 상승률은 25.57%로 집계된 강남구였다. 이어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등 순이었다.

이번 공시가격안 발표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을 기록했다. 작년과 비교해 0.9%p 오른 수치다.

15억~30억원 주택의 현실화율은 74.6%로 작년(67.4%)에 비해 7.2%p나 상승했다. 30억원 이상은 79.5%로 지난해 69.2%보다 10.3%p 올랐다.

9억~12억원은 68.8%로 작년(66.6%)과 비교해 2.2%p, 12억~15억원은 69.7%로 작년(668.%)보다 2.9%p 각각 높아졌다.

9억원 미만 주택은 69.0%로 작년(68.1%)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올해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부과 세금도 다소 상승할 전망이다.

1주택자가 수도권에 보유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 20억8000만원에서 올해 27억4000만원으로 올랐다면 보유세는 1330만원에서 1970만원으로 640만원 늘어난다. 건강보험료는 25만원에서 27만9000원으로 2만9000원 오른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오는 19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는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정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