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본사. 사진=대한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맞서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 KGC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이 대한항공의 자가보험·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의 의결권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대한항공 사우회가 "3자 연합이 의결권 권리를 침해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항공 사우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사우회는 사원들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우리가 보유한 권리 행사에 대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대한항공 전체 임직원의 의사에 따라 행사할 것"이라며 "이를 막고자 하는 외부 세력의 일체의 시도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사우회는 직원들이 각종 사회사업, 복지사업을 위해 설립한 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대한항공 주식을 취득했다. 2013년 대한항공 인적분할 당시 이를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했으며, 보유 주식은 72만5천500주(1.23%)다.

앞서 3자 연합은 전날 조원태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224만1천629주(3.8%)에 대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사우회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3자 연합이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자 사우회를 비방하면서 무리하게 제기한 비열한 꼼수"라며 "이는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과 주주의 권리와 이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경영권 침탈을 노린 투기 세력의 탐욕에서 비롯된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우회는 이어 "삶의 터전인 한진그룹의 중장기적인 발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차익 실현을 노리는 투기세력일 뿐인 KCGI 등 주주연합의 시장과 주주에 대한 기만적인 술수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우회는 16∼23일 사내 임직원정보시스템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어 주총 안건별로 찬반 의견을 투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