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대료 감면 지원은 한국감정원 사옥 내 입주한 모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은 3월부터 8월까지 30%, 소상공인은 2월부터 7월까지 50%로 6개월간 각각 인하 적용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어려운 시기를 국민들과 함께 이겨내고자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면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빨리 안정 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소외계층 감염예방 물품 지원 △대구시 1억원 기부 △대구경찰청 손소독제 물품지원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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