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발표한 한국산 도금재 2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0.00∼2.43%의 반덤핑 관세를 산정했다.
기업별로는 현대제철에 0.00%로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으며, 동국제강 등 나머지 기업은 2.4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 3월 1차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 0.00%, 동국제강과 나머지 업체는 각 7.33%로 반덤핑 관세를 결정한 바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 1차와 마찬가지로 0%가 나오면서 반덤핑 관세를 내지 않게 됐고 동국제강과 다른 업체의 관세율도 낮아져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이다.
상계관세는 현대제철의 경우 1차 판정(0.57%)과 2차 판정(0.44%) 모두 반덤핑을 종결하는 미소마진(2% 이하)에 포함됐다.
동부제철[016380]은 8.47%에서 7.16%로 내려갔고, 기타 기업은 동부제철과 같은 7.16%로 책정됐다.
이에 앞서 상무부는 지난 2일 한국산 철강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는 현대제철(0.49%), 동국제강(0.15%)을 비롯해 전 대상업체에 미소마진 판정을 내렸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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