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태조사도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출 규모를 늘리고 현장 실태조사를 유예한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대출 재원을 2조원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희망자는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및 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스마트폰·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당일에 즉시 대출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대출 금리도 0.5%p 한시적으로 인하(3.4%→2.9%)했다. 이달 6일 기준 총 1만6135건 1683억원의 대출(1인 평균 1000만 원)이 이뤄졌다.

권대수 중기부 코로나19 대응반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노란우산공제 대출 확대와 이자율 인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제품 조달계약 시 거쳐야 하는 현장 실태조사도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업체 간 경쟁 또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방법으로 중소기업과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태조사원이 해당 업체를 방문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태조사원들이 제때 현장실사를 하지 못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유예하고, 신규 참여 업체의 경우에는 우선 서류를 발급해 주고 사후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경쟁입찰 참여에 지장이 없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한시적이나마 서류심사만으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 코로나19 추가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 확대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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