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4세대 쏘렌토. 사진=기아차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기아자동차가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사전 계약한 소비자에게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6일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올리고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에 대한 보상 방안을 밝혔다.

기아차는 기존에 고지했던 판매가격을 유지, 친환경차에 부여되는 세제(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부담할 방침이다.

친환경차 세제혜택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을 합해서 약 143만원, 취득세 최대 90만원 등으로, 총 233만원까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전계약 고객은 계약한 해당 영업점에서 보상 방안 및 예상 출고 시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기아차는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계약을 시작한지 하루만인 지난달 21일 오후 4시부터 계약을 중단했다. 신형 쏘렌토가 정부 기준 미달로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사전계약 시작 당일에만 1만9000대 가까이 계약된 뒤였다.

박한우 기아차 대표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중단에 따라 신차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신 고객분들께서 받으셨을 실망감은 매우 크리라 생각된다”며 “고객께서 느끼셨을 혼선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기아차 전 임직원들은 심기일전해 고객 불편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많은 분들의 질책은 마땅히 저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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