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일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고 이와 별도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강상욱 부장판사)는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맡아 최근 구속 집행을 정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회장과 마찬가지로 보석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후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다만 곧바로 재항고한 이 전 대통령 사례와 이미 항고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이 회장 사례는 다르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회장 측은 이를 감안해 보석 청구도 함께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회장 측은 고령과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한다고 주장하면서 석방된 이 전 대통령 경우와의 형평성 등도 일부 거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며 보석을 청구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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