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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플랫폼 택시 법제화와 타다식 서비스 금지를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기여금을 내야만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국토부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5일 본회의에서 해당 수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1년 6개월 후 금지된다.

이와관련 박재욱 타다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타다금지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며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타다는 합법 서비스로 지난 1년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2만 국민의 더 안전한 이동, 1만2000명 드라이버들의 더 나은 일자리, 택시 기사님들과의 더 나은 수익을 위해, 함께 행복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면서 타다 이용자와 타다 드라이버에게 사과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야기한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해 1만여명의 드라이버와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미래와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며 “신을 지지해주신 더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반면 KST모빌리티 등 모빌리티업체 6곳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본회의에서의 원만한 통과를 요청했다.

KST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를 둘러싼 안팎의 불안 요인도 사라질 수 있게 됐다”면서 “대한민국 모빌리티 기업들이 더 넓은 바다로 항해할 수 있는 닻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타다금지법 통과를 환영했다.

또한 “그간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겨온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의 충돌과 갈등, 플랫폼 업계 내부의 반목도 사라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원만히 이뤄진다면, 그간의 모든 갈등을 접고 여러 모빌리티 혁신기업들이 달릴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다”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업체들은 “빠른 시일 내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해 국민 편익에 기여할 것을 약속한다”며 본 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의 원만한 통과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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