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3명, 평일 여의도 직원숙소↔주말 자택 오가는 생활

직원숙소 동료직원 7명 음성…"판정 이후에도 자가격리 유지"

"지역주민 염려 덜 수 있길…보건당국과 협력해 확산 예방"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공사현장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해당현장은 폐쇄됐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해당 공사현장 입구에 부착된 임시 폐쇄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여의도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코로나19 확진자 3명과 함께 직원숙소에 머물던 동료 직원 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청이 최근 서울 여의도 초고층 복합시설 공사현장에 근무하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3명과 직원숙소에서 같이 생활했던 동료 직원 7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평소 공사현장 인근에 마련된 회사 직원숙소(7개 아파트 단지 내 18개소, 직원 55명)에 머물며 평일에는 근무하고, 주말이나 휴일에 자택을 오가는 형태로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발생한 첫번째 확진자 A씨와 같은 숙소에 머문 동료 직원은 3명,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2명과 숙소생활을 한 직원은 각각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음성 판정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해당 공사현장은 지난달 27일 첫 환진자 발생 직후 현장폐쇄와 함께 공사가 중단됐다. 여의도 소재 직원숙소도 방역 소독과 함께 폐쇄된 상태다.

영등포구청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해당 건설현장 직원 55명 가운데 자가격리자 11명을 제외한 44명은 우선적으로 퇴거조치를 취했다"면서 "자가격리자는 보건당국과 협의하에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관외 격리시설로 모두 이송조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해당현장 시공을 맡은 건설사 관계자는 "숙소생활을 했던 동료 직원들의 음성 판정 결과가 지역사회 주민들이 감염 염려를 덜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확산 예방을 위해 보건당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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