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들어선 아파트들 모습. 사진=박창민 기자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정부가 고가주택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12·16 대책을 발표한 지 두달이 지난 가운데,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이 눈에 띄게 둔화됐다.

2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월간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통합) 매매가격은 0.34% 오른 가운데 12·16대책 타깃인 서울은 0.15%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0.34%)과 비교해 상승폭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와 9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조치로 서울 고가주택 시장의 거래가 위축된 데 따른 결과다.

특히 강남 (-0.09%), 서초 (-0.07%), 송파구 (0.06%) 등 강남3구는 재건축 아파트와 고가 주택에서 급매물이 나오면서 지난달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반면 대출 규제가 덜한 9억원 이하 주택에는 매수세가 몰리며 가격이 오르는 등 일부 풍선효과도 나타나기도 했다.

전셋값은 이사 성수기인 1월이 지나면서 오름폭이 비교적 둔화됐다.

2월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은 0.21% 올라 1월(0.28%)보다 상승폭이 감소했다.

서울이 0.43%에서 0.16%로, 부산은 0.12%에서 0.05%로 대구는 0.37%에서 0.25%로 상승폭이 각각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주택의 전세가격은 1월 0.39%에서 0.42%로, 인천은 0.30%에서 0.32%로 각각 커졌다.

전국의 주택 월세가격은 0.03% 올라 전월(0.04%)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전세 부족으로 월세가격이 0.09% 뛰었던 서울은 1월 들어 0.04%로 오름폭이 둔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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