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6일 2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이달 중순 인사위원회에서 이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CJ제일제당에서 징계 전 부장으로 근무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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