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의 데이터베이스(DB)를 크롤링한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심 전 대표는 이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박창민 기자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가 야놀자 데이터베이스(DB) 크롤링사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전 대표는 지난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놀자 크롤링 사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심 전대표는 경쟁사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 목록 등 운영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분산된 데이터 추출 기술)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야놀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접근권한이 없는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서버에 침입해 제휴숙박업소에 대한 다량의 정보를 복사·가공했다"면서 "해당 정보는 야놀자 측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수집·가공한 데이터베이스로 이로 인해 피해자회사인 야놀자의 경쟁력 저하, 기업비밀 유출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맡을 예정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항소장은 제출했지만 항소 이유서 제출까진 아직 시일이 남았으며, 불구속 사건이라서 재판 기일 확정과 2심 선고까지 상당 기일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