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 신청 접수

롯데·신라·신세계와 현대면세점도 가세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5년 연속 매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 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 입찰 전쟁이 시작됐다. 롯데·신라·신세계 등 업계 ‘빅 3’는 물론 현대도 경쟁에 가세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입찰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면세점 입찰 참가 신청서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롯데와 신라, 신세계는 물론 현대백화점면세점까지 입찰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 희망 업체는 이날 참가 신청서 제출하고, 27일 면세점포 운영 계획 등을 담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내야 한다.

이번 입찰 대상 구역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오는 8월까지 5년간 계약이 돼 있는 8개 구역이다.

이 중 5개 구역이 대기업의 몫으로, 현재 롯데가 DF3(주류·담배·식품)를, 신라는 DF2(화장품·향수)·DF4(주류·담배)·DF6(패션·잡화)를, 신세계에서는 DF7(패션·잡화)을 운영 중이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에 배정되는 DF9는 SM면세점이, DF10은 시티플러스가,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 중이다.

이번 입찰전에 나온 대기업 구역만 연 매출 1조원에 달하는 만큼 사업자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금액을 올리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달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사업권별로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 입찰가 등을 평가해 최고 점수를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기회라 놓칠 수 없지만 최근 코로나19로 매출이 줄면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입찰금액을 써내는 데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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