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량 절반 공적 판매처로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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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마스크 수출을 제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 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하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도 수술용 마스크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까지 확대 적용한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수출 제한과 공적 판매처 의무 출하 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식약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중소기업벤처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TF'를 발족한다.

식약처측은 "국민들께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마스크 대란, 줄서기가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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