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의양 조정대상지역 지정 5곳, 집값 상승세 일시 주춤"

풍선효과 예상지역…인천 등 경기 서부 'Yes' ·평택 등 경기 남부 'No'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담긴 '2·20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대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5곳의 집값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할 뿐 가격조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재차 제기된다. 풍선효과 예상 지역으로는 인천, 부천 등 경기 서부권이 거론된다. 평택, 천안 등 경기 남부로의 추가 확산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및 전매제한 등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수원 등 일부 지역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안에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 조정대상지역 신규 편입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 구간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조정대상지역 전역 분양권 전매 원칙적 금지 등 조정대상지역의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는 대책이 담겼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편입 5곳의 집값 향방을 놓고 전문가들은 하락전환이 아닌 상승폭 둔화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 5곳은 12·16 대책에서 규제를 피했던 지역으로 지난해 대책 발표 이후 급등세를 보이며 풍선효과가 발생한 지역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상승률이 둔화하거나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수요자 관망 움직임이 예상되나 가격 조정양상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미 조정지역으로 규제가 가해졌던 수원시 팔달, 용인시 수지, 구리시 등지의 가격상승이 연 초부터 꾸준했던 점을 감안하면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전환한다고 급격히 수요가 얼어붙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수원, 의왕, 안양의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질 전망"이라면서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로 청약 관련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값의 단기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대책 발표가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핀셋규제→풍선효과' 패턴이 반복돼 왔듯 투자처를 찾는 유동자금이 또 다시 다른 지역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재만 세종대(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도 결국 그간 보였던 것처럼 핀셋규제와 풍선효과의 도돌이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풍선효과 예상지역을 놓고는 인천, 부천 등 경기 서부권이 논해진다. 풍선효과의 범위가 평택, 천안까지 확장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은진 팀장은 "장기간 약세를 보이던 안산, 부천, 인천 등 경기 서부 지역들이 들썩일 수 있다. 이 지역들은 이번에 규제를 빗겨나간 것이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서부권 교통 호재와 맞물려 풍선효과가 예상된다"면서 "반면 평택 등 수요기반에 비해 공급량이 많거나 거리상 서울에서 먼 경기 외곽지역으로까지의 확산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수원 인근에선 경부선 라인을 따라 들어선 지하철역 주변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예상된다"면서 "다만 평택, 오산, 천안 일대는 체감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서울에서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평택의 경우 입주물량도 많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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