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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정부가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20일 내놨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잡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2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두 달여 만에 나온 대책으로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경기의 경우 대책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 수원·안양 민안·의왕 등 수도권 5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주거정책심의원회 이날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12·16 대책 이후(지난해 12월 넷째 주부터 올해 2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의 경우 2월 둘째 주 집값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고,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 호재도 있어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를 제한한다. 조정대상지역 1지역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 3지역은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까지 각각 전매가 제한된다.

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 지정 지역 가운데 1지역이 아닌 지역을 1지역으로 일괄 조정한다. 이에 따라 2지역인 성남 민간택지, 3지역인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등도 모두 1지역으로 조정됐다.

◇ 조정대상지역 9억원 주택 LTV 60→50%…초과 분 LTV 30%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60%인데, 주택 가격 9억원의 LTV는 50%로, 9억원 초과 금액에 대한 LTV는 30%로 세분화된다.

예컨대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가액 10억원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9억원의 50%(4억5000만원)에 9억원 초과 분인 1억원의 30%(3000만원)를 합한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 조정대상지역 사업자 대출 강화…투기 수요 합동 조사

정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외 업종의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과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도 집중 실시한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대상은 기존에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이었으나,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 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존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비규제 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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