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정부가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0일 오후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확대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2·20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이 나온 지 두달여만이고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작년 12·16 대책 발표 이후 규제를 피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려들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의 성격이 강해 앞선 대책보다 규모가 적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5곳은 12·16 대책에도 비규제 지역으로 남겨져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들이다.

특히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대출규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60%에서 50%로,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에서 40%로 각각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조정대상지역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30%로 낮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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