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문제를 제기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1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WTO는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서를 공개했다. 양자협의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을 두고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일본은 산업은행이 지난해 초 대우조선해양 지분 약 597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 912만주와 보통주 610만주를 받기로 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산업은행이 추가로 1조원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로 한 점도 제소장에 추가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직접적인 금융 제공을 포함해 자국의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했다”며 “이는 WTO의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한국의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WTO 분쟁해결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제소는 2018년 12월 양자협의가 이뤄졌으나 이후 일본은 공식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첫 번째 제소 이후 이뤄진 조치까지 포함해 이번에 다시 제소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번 WTO 관련 양자협의를 요청한 주체는 일본 ‘국토교통성’으로 해운, 조선 등 교통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라며 “현대중.대우조선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공정취인위원회(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는 전혀 별개의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WTO 제소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본건 기업결합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