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산업이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물세트를 강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명절마다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증대를 위한 유통경로로 활용했다. 사원판매를 별도 유통경로로 분리해 실적을 분석·관리하고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도 했다.

사조산업은 명절마다 계열사별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계열사들로 하여금 목표금액을 재할당하도록 했다. 계열회사 임직원이 재할당 받은 목표금액은 1억2000만원이었으며, 부장급은 3000만~50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사조산업은 일별 실적을 보고받아 집계, 그룹웨어에 공지함으로써 계열회사별 실적을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관리·비교·점검했다.

사조산업은 공문·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달성을 지시하고 실적부진 계열회사에는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명절선물세트 관련 사원판매 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공식품 또는 생활용품 명절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원판매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명절 전후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원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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