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20일 경기 광주시 직업소개소 밀집지역 일대에서 외국인과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알선 방지를 위한 점검·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사진=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정부가 서민 일자리를 위협하는 새벽 인력시장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관리해 체류 질서를 확립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에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20일 경기 광주시 직업소개소 밀집지역 일대에서 외국인과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알선 방지를 위한 점검·계도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새벽 인력시장에 구직활동을 위해 나온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의 하나로 진행됐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대표적 서민 일자리인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 불법취업 급증으로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취업난을 겪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며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취업과 고용을 방지해 서민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활동에선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행중인 자진출국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 기존의 자진출국제도는 범칙금 면제, 입국금지기간 완화 등 자진출국 유도에만 그쳤다. 단속된 경우에도 범칙금 부과 시 그 처리 절차로 인해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이 어렵고 장기간 보호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범칙금이 면제됐다. 이는 준법의식이 해이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규 유입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이에 법무부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오는 6월30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한다. 또 일정기간(3~6개월) 경과 후 본국의 한국대사관에서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단수비자를 발급 받아 재입국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자진출국 한 외국인이 단기방문(C-3) 비자로 재입국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체류지를 신고하고 기간 내 출국하면, 다시 입국할 때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C-3) 복수 비자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는 3월1일 이후 단속되거나 7월1일 이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위반만큼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측은 21일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합법으로 입국·체류할 수 있는 선순환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심사숙고해 발표한 만큼, 이번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자진출국제도 운영기간에도 풍속저해 업종 및 국민안전과 서민 일자리 침해 사범, 외국인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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