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초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 시행 중

사진=BGF리테일 제공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이 설을 앞두고 가맹점의 이달 정산금 약 64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CU는 명절 연휴 가맹점주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평소보다 약 3주 빠른 22일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BGF리테일은 이달 초부터 정산금 조기 지급을 원하는 가맹점들의 신청을 접수 받았다.

중소협력업체 대상 거래 대금 조기 지급은 원래 정산일이 설 연휴 직전이라 이번에는 별도로 앞당겨 진행하지 않는다.

CU는 지난 2014년 업계 최초로 가맹계약 시 24시간 영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맹점주의 수익 배분율을 기존 업계 평균 60%대에서 최대 80%로 높인 신가맹형태를 선보였다.

지난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반영해 업계 최초로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를 시행했다. 초기안정화제도의 기간 확대와 함께 위약금 감면, 경조사 휴무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매년 장기운영점 점주 대상 해외유통탐방을 진행하고 있으며 웨딩서비스, 산후도우미, 요양서비스 할인, 치과, 안과, 산부인과, 통증의학과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노무, 법률, 세무 토탈 상담 서비스도 도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