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20일부터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대출보증에 이어 사적 보증기관인 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고가주택을 팔아야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이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전셋집에 살면서 전세대출을 받아 고가주택을 사들이는 일명 '갭투자'를 차단하는데 있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돼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전셋집을 옮기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할 경우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기준 시세 9억~15억원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없이 다시 대출받는 경우 4월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은행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에서 전세대출자의 보유 주택 수를 체크한다.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보유 사실이 적발되면 전세대출을 회수당한다.

시세 15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이미 대출이 전면 제한됐으므로 유예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근이나 자녀교육, 요양·치료, 부모봉양, 학교 폭력 등 실수요로 보유 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을 구해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허용해준다.

다만 재직기관증명서, 자녀재학증명·합격통지서, 진단서, 징계처분서 등 각각의 증빙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