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대재해 발생한 하청근로자 1000명 이상 건설사업장 기준

부영주택 창원월영 마린애시앙 투시도.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창원월영 마린애시앙 신축공사에 투입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겪은 비율이 비슷한 규모의 타사업장 근로자들보다 6배 이상 높았다.

2018년 해당 사업장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율(재해율)은 0.74%이다. 이는 같은 해 하청 근로자수 1000명 이상 건설사업장의 평균 하청 재해율인 0.12%과 비교해 6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한 이 사업장은 당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원청)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곳 중 재해율 1위를 차지했다.

17일 데일리한국이 고용노동부의 '2018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창원월영 마린애시앙 신축공사에 투입된 하청 근로자 1490명 가운데 11명이 산업재해를 당해 연간 하청 재해율이 0.7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1000인 이상 건설사업장의 평균 하청 재해율이 0.12%였던 것을 감안하면 창원월영 마린애시앙 공사현장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보다 하청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겪은 비율이 6.17배 높았던 것이다.

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 비율로, 재해자수를 해당 사업장 근로자수로 나눠 구할 수 있다.

2018년 100대 건설사가 원청 맡아 중대재해자가 발생한 사업장 재해율 등. 자료=고용노동부 '2018 산업재해 발생건수' 취합
또한 2018년 당시 시평 100대 건설사의 사업장 가운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1000명 이상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창원월영 마린애시앙의 하청 재해율(0.74%)이 가장 높았다.

하청 재해율이 두번째로 높았던 곳은 '센토피아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0.34%의 재해율을 보였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0.19%)가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1·2·3호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 세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높은 하청 재해율과 관련해 원청인 건설사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김영만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은 "건설업은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 관리가 타업종보다 더욱 요구되기 때문에 하청 재해율이 높은 경우 그 책임에서 원청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창원월영 마린애시앙 관계자는 "최근 모든 사업장에 시스템비계를 설치하는 등 안전측면을 강화해 지난해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을 받는 등 성과가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월영 마린애시앙은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던 2018년 3월 하청 근로자 2명이 작업 도중 추락사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21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사법처리 78건, 과태료 약 3억6000만원, 피뢰접지 미조치에 따른 리프트 사용중지 44대, 시정조치 115건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월영 마린애시앙은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달부터 분양에 나섰다. 후분양 아파트인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31층, 38개동, 전용면적 84~124㎡ 총 4298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2017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2018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공표 당시 재판계류 중이어서 발표가 보류됐다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143개소)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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