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형을 정하는 데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특검이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해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방식 등을 설명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요구한 데 따라 생겨난 기구다. 위원회의 공식 출범일은 2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의 설명을 들은 뒤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미국 연방법원은 2002∼2016년 530개 기업에 대해 '치료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서 '준법감시제도'를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특검은 정면 반발했다.

특검은 "대통령과 최고 재벌총수 간의 사건에 (준법감시)제도 수립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과 같은 거대 조직이 없는 미국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극히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재벌 혁신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봐주기에 불과하다"며 "재벌체제 혁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준법감시제도 하나만으로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2월 14일로 지정하고, 그때까지 관련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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