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편입과 졸업 문제 되지 않아…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인하대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인하대 편입과 졸업 취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4일 교육부의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취소 처분에 대해, ‘인하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인하대는 중앙행정심판위 결정에 대해 “당시 규정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하고, 1998년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학 취소를 명령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조 회장이 1998년 인하대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교 측이 편입을 승인했다고 보고 학위를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했다.

조 회장은 편입 전 2년제 미국 대학을 다녔지만, 교육부는 조 회장의 미국 대학 이수학점이나 성적이 인하대 편입학에 지원할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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