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응해 합의부로 이송 결정

맞소송 후 첫 재판 기일 연기 돼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심정선 기자]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가사3단독 나경 판사가 담당했던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최근 가사2부 전연숙 부장판사에게 이송했다.

이는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대를 표하던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이혼에 응하겠다는 뜻을 표시함에 따른 결정이다. 이혼소송에서 청구액이 2억 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맡아 심리하게 된다.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3억 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 보유 SK 지분 중 42.29% 분할을 요구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 지분을 돈으로 환산할 시 1조 원이 넘는다.

소송이 합의부로 이관됨에 따라 노 원장의 맞소송 이후 첫 재판인 변론기일 17일은 이후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이전의 심리 과정과 양측의 주장을 재검토해 기일을 새롭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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