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응해 합의부로 이송 결정
맞소송 후 첫 재판 기일 연기 돼
이는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대를 표하던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이혼에 응하겠다는 뜻을 표시함에 따른 결정이다. 이혼소송에서 청구액이 2억 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맡아 심리하게 된다.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3억 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 보유 SK 지분 중 42.29% 분할을 요구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 지분을 돈으로 환산할 시 1조 원이 넘는다.
소송이 합의부로 이관됨에 따라 노 원장의 맞소송 이후 첫 재판인 변론기일 17일은 이후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이전의 심리 과정과 양측의 주장을 재검토해 기일을 새롭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심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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