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이달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일 이전에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고가 주택 보유자는 계약 만기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경우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전세대출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 제한 시기를 이달 20일로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1 대책을 발표하며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만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공급을 중단했다.

이번 발표로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이같은 발표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전면 차단된다.

적용 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이전에 SGI로부터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전세 만기 시 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다.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적용돼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20일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보유자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기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 4월 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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