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개시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대리점 갑질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남양유업이 대리점과 협력이익공유제를 실시하는 등 자구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정하고,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조사를 벌여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농협 위탁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협의없이 인하한 혐의로 공정위의 심사를 받았다. 이후 남양유업은 지난해 7월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고, 4개월 후인 11월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개시 이후 공정위와 남양유업은 60일 간 서면 및 대면 협의 끝에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정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리점의 단체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 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 강화 △순영업이익 대리점과 공유 등이다.

우선 남양유업은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매년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해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낮을 경우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도서 지역이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는 해당 거래분에 대해 위탁 수수료를 추가 지급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상생 협약서'도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대리점들이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으며 남양유업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주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각 대리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리점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에서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월 200만원의 활동 비용도 지급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후생증대 방안도 내놨다. 농협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위탁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한다. 영업이익이 2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남양유업은 최소 1억원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도 운영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잠정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수렴기간 중 검찰 및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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